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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손배소 패소

입력 : 2022-08-18 19:18:53 수정 : 2022-08-18 2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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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심재철 상대 訴 4년여 만에
“과장 있지만 허위사실 단정 못 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혜채용 사건 제보조작 의혹에 휘말렸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씨(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씨(전 부단장)도 문씨에게 공동하여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9대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준용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한 정 변호사 행위에 대해선 “문씨가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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