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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했다는 아내와 이혼 가능한가요? “오히려 위자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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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8 17:36:30 수정 : 2022-07-29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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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변호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달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했더니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데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문자 내용을 보면 연인 관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 외로웠다. 가정에 무신경했다”며 ‘정서적 외도’임을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지만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 후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 불안한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정서적 외도’라는 점을 변명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법원은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한다”며 “‘남편 때문에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이 계속되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육권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갈 수도 있다”며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 변화되지 않도록 양육하던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A씨가 돌보고 있지만, 아내 역시 양육권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아울러 “엄마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상간자와 헤어졌다는 정황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해 보조 양육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있다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양육권이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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