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과거 지냈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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