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연봉 5000만원 샐러리맨, 소득세 170만원→152만원 줄어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입력 : 2022-07-21 21:00:00 수정 : 2022-07-21 21:31: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직장인 ‘소리없는 증세’ 문제 보완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식대 비과세 月 10만원→20만원

신용카드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영화관람 포함 300만원까지 공제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율 15%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0% 늘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담은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170만원→ 152만원으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 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약 18만원(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 가정), 8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29만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54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29만원 등 총 83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비용 부담 경감도 포함

 

민생 안정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복잡했던 추가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별 한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추가공제 항목 중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80%로 높이기로 했다.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됐던 추가공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항목별 사용금액 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 공제에서 개정 후 300만원 공제로 늘어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통합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현행 2억원 미만인 재산요건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현행(300만원)보다 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