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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하실에 펼쳐진 '대마밭'…경찰,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입력 : 2022-07-22 06:00:00 수정 : 2022-07-21 2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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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장에 텐트치고 조직적 재배
경찰, 5만명 투약 가능한 양 압수
일부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서울 도심의 상가주택과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재배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체계적으로 재배시설을 갖추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했다며 이 중 일부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17㎏, 시가 20억4000만원 상당으로 5만6000여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던지기’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마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등이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A씨 등에게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시가 20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과 가상화폐 5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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