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여성과 충돌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95%로 판단했지만, 이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9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승객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7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왕복 9차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비 오는 거리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였고 A씨는 이를 넘은 55㎞였다.
그러던 중 여성 B씨가 2차선으로 튀어나와 주행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춰 섰다. 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B씨와 충돌했다.
이날 택시에 탔던 B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선 나와 여성의 과실이 각각 95%, 5%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는 ‘여성이 급하게 내려 좌회전 차로 바로 옆에서 내려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속도 안 했고 구호 조치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보험사에선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도 제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비가 오는 데다 반대편 차선의 헤드라이트도 밝고 빛의 산란도 심해 여성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불빛 때문에 산란 현상이 있는 데다 여성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피하느냐”며 “다른 어떤 차량이 지나갔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 과실은 0%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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