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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깔따구 유충 발견 36시간 지나 시민에 알려도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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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2 14:43:38 수정 : 2022-07-12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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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공지하는 수도법 수질기준에 유충 사례 없기 때문
지난 7일 경남 창원 석동정수장의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추정 유충. 사진 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진해지역(용원 제외)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36시간이나 지난 뒤 시민에게 알리면서 ‘늦장 공개’ 지적을 받았다. 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시민에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수도사업자가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는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12일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위중한 정도에 따라 그 사실을 1일과 3일 이내에 관할 구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그런데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기 때문에 설령 정수 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창원시가 36시간이 지나 시민에게 알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상에서는 대국민 홍보도 (일반수도사업자, 각 지자체) 홍보과에서 총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 매뉴얼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다.

 

이마저도 뒤이어 2021년 8월에 나온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에는 기술적인 대응 설명이 있을 뿐 관계기관 전파 시기, 시민 공지 등 앞선 매뉴얼에 있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창원시는 2021년 8월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가 먹는물 관리 주무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알린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다.

 

창원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유충을 처음 발견했고,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5시쯤 낙동강환경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유충 발견 31시간이 지나서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31시간이 지나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창원시가 초동조치 후에 상황을 전파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한 2021년 8월 매뉴얼에는 관계기관 전파나 시민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아 선조치한 뒤 후통보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12일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시민에게 언제,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창원시 사례처럼 36시간 지나 수돗물 유충 사실을 시민에 공개해도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를 수질기준 위반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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