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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정말 그럴까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2-07-07 15:46:04 수정 : 2022-07-07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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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라도…국민 정서·눈높이 맞지 않아
국회의원의 경우 ‘외가 6촌’ 채용은 신고 대상
文 정부 세운 ‘친인척 채용’ 내부지침 없앴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아니니 괜찮다?…‘깜깜이’ 채용으로 국민 신뢰 상실

 

대통령실은 친인척 근무 논란에 대해 이처럼 ‘불법’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최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근거해 규정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실이 말한 대로 외가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먼 친척이라도 평소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왔다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터지는 지인 채용 잡음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충분하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조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공공기관·정당 등 다른 공적기관선 ‘OUT’

 

게다가 대통령실이 최고 공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국회, 공공기관, 정당 등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근절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는 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6년 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 직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도 국회의원의 경우 외가 6촌을 신고 없이 비공개 채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이같은 행보에 맞춰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문 전 정부는 또 2019년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에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당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 친인척 관련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할 7대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자녀·친인척 입시·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 유용 등이 포함돼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018년 친인척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난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 정부 때보다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공무원 신분도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때도 별다른 직책이 없는 ‘지인’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는 등 ‘비선’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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