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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267종→281종으로 늘어날 듯… 뿔제비갈매기,Ⅰ급에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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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4 10:35:03 수정 : 2022-07-04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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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 마련
18종 추가·4종 제외
노랑배청개구리 등 56종 관찰종 지정
환경부가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록을 추진하는 뿔제비갈매기. 환경부 제공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포면적이 커지고 있는 4종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뿔제비갈매기와 같은 멸종위기종 18종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환경부는 총 281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267종을 지정했고, 이번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4종이 늘어난 안을 만들었다.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법정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4종은 이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 홍줄나비 등 18종이 추가됐다. 

 

뿔제비갈매기의 경우 신규 등록 종 중 유일하게 Ⅰ급으로 분류됐다. 다른 종은 모두 Ⅱ급에 이름을 올렸다. 뿔제비갈매기는 1937년 이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으로,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뿔제비갈매기는 육산도와 함께 중국 지역 섬 5곳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기존 Ⅱ급에서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상향을 추진하는 느시. 환경부 제공

이번 개정에서 기존 Ⅱ급에 분류돼 있던 느시, 금개구리 등 9종이 Ⅰ급으로 상향되는 안이 검토된다. 조류인 느시는 국제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종이며, 금개구리는 주요 서식지인 농경지가 개발사업으로 감소해 개체수가 줄고 있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매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후 멸종위기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뜻하는 ‘관찰종’에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구상나무 등 56종이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 목록과 관련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마련된 개정안 내용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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