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고객센터에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20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되레 벌금 액수가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형종)는 달라질 수 없지만, 형종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했고,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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