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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에 중재안

입력 : 2022-06-01 18:14:25 수정 : 2022-06-01 2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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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업단 장기 갈등에
쟁점 사안 변경계약 재검증 신청
사업단에 마감재 고급화 등 권고
조합엔 공사 손실 비용 수용 제안
지난달 18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지난 4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했다. 민간 재건축 사업 분쟁에 서울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단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30일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전달했다. 둔촌 재건축 사업 중단 갈등의 쟁점이 된 것은 2020년 6월25일 조합이 시공단과 설계변경 등 이유로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변경계약이다. 이후 당시 조합장은 해임됐고 새 조합은 이전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일었다. 시 중재안에는 당시 변경계약의 유·무효 건을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으로 측정한 공사비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조합이 수용하되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적정 범위 등을 결정하고 이 같은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고 중재했다.

 

이 같은 중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중재안을 양측과 조율 후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 실태점검은 중재 노력과 별개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토교통부, 강동구와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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