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2~13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지난 10개월 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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