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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피로 개선… 식약처,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 2022-05-24 19:10:52 수정 : 2022-05-24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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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건 행정처분 등 요청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가 84%
사진=연합뉴스

일반식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 개선’과 ‘피부 건강’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부당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이번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장 건강’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포함됐다. ‘자양강장제’나 ‘피로회복제’ 등으로 소개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2건(8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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