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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테라 폭락'에 긴급 동향 점검

입력 : 2022-05-16 06:00:00 수정 : 2022-05-15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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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2023년 제정 추진
권도형 CEO, 실패 시인… “비통”
지난 13일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가상화폐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한국산 코인 테라는 최근 1달러 밑으로 가치가 급락했다. 그러자 테라와 연계된 자매코인 루나 역시 가치가 추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테라는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테라폼랩스에 테라를 예치하고 그 대신 1달러 가치 루나를 받는 차익 거래로 최대 20% 이익을 얻고, 테라 유통량을 줄여 가치를 보존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기교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낸 사실상 ‘폰지 사기’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실물자산 담보 없이 신규 유입 자금으로 테라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추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테라 커뮤니티 회원과 직원,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루나·테라)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법령상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만 감독 권한이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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