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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4억원대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했다

입력 : 2022-04-22 18:30:00 수정 : 2022-04-22 1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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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정지 강행할 재량 없어“
HDC현대산업개발 전경. 뉴스1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4억원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산법 시행령 제80조 항목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요청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지난해 6월9일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처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분청인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행정처분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비롯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이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없어 유지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의 법령상 한계 등을 들어 검토에 착수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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