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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한 50대, ‘중과실치상’ 기소

입력 : 2022-03-24 10:43:30 수정 : 2022-03-24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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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개월동안 피고소인 불러 꼼꼼히 조사해 이같이 결론”
황성현 변호사 “가해자 엄벌만이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것”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골프장 캐디 바로 앞에서 풀스윙을해 캐디의 얼굴을 다치게했던 50대 골퍼가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달 초 가해자 A씨를 기소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형법 제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9개월 동안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고,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A씨는 라운딩을 돌던 도중 8번 홀에서 주의를 하지 않고 골프공을 쳐서 골프장 캐디 B(30)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샷이 해저드에 들어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치라”고 안내하고 공을 주으러 갔으나 A씨는 B씨가 앞에있는데도 다른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다.

 

골프공 약 10m 앞에 있던 B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피해자의 근황에 대해 “실명의 위험은 넘겼지만 얼굴에 큰 흉이 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피해보상이 없었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자’며 단순히 500만원 합의금만 제시했다”고 전했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공익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중인 황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엄벌만이 사회적 약자인 캐디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실형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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