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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58억원 뜯어낸 총책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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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8 22:00:00 수정 : 2022-02-28 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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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 50억여원대 돈을 뜯어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 총책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리고 대출사기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526차례에 걸쳐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한국 국민 48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기회를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였다.

 

이런 사기 행각에 속은 이들은 A씨가 운영 중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돈을 건네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도가 낮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이들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에서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활동 중인 조직원 대부분을 잡아들였고 A씨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주민과의 소송 등 문제로 수년간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한국 경찰에 인계돼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조직적이면서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과거에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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