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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유증상 여행’ 강남 모녀 상대 억대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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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8 21:27:05 수정 : 2022-01-28 2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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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2020년 3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며 “결과적으로 모녀가 방문한 숙박시설과 관광지 등 20곳이 임시 폐쇄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강남 모녀’의 과실 여부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딸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했다. A씨는 제주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껴 감기약을 복용했다. 

 

이들이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인 2020년 4월 1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권고’ 사항에 머물렀다.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당시 코로나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침이 마련되는 시기였기에 강남 모녀 측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가 1년 10개월만에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가 사우나 동선을 숨긴 ‘목사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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