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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유죄·김학의 전 차관 무죄에 與장경태 “유힘무죄, 무힘유죄”

입력 : 2022-01-27 19:35:09 수정 : 2022-01-27 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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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 사라지는 세상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징역 4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힘무죄, 무힘유죄”라고 말했다.

 

27일 장 의원은 정 전 교수의 판결이 난 이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이 강조한 ‘힘’은 ‘국민의힘’ 또는 ‘힘’ 본연의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교수가 이같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 SNS계정을 통해 해당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은 글 작성 배경에 대해 정 전 교수에 대한 실형 확정,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남긴 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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