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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경심 사건 대법원 판결,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게 증명”

입력 : 2022-01-28 07:00:00 수정 : 2022-01-28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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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정권의 온갖 특권, 반칙, 불공정, 불의로부터 법과 원칙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 "내 잘못은 없는 것으로 묵인해 달라는 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종 의혹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무고,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에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 두산그룹 수천억 특혜를 준 용도변경 허가 등 모두 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팩트에 따른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을 보니 구린 데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33건을 수임하면서 9억5000만원의 큰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건당 2800만원으로, 기초지자체 사건 수임료로는 매우 높은 돈"이라며 "또 하나의 명백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만 이런 특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뻔뻔하게 뒤에서 숨어 버티기보다는 국민 앞에 솔직한 답을 내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충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데 대해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2019년 8월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2020년 '검찰 수사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고 하는 등 조국 일가 비리 수호에 앞장섰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그러더니 지난해 12월에는 조국 사태에 사과했다"며 "지지율이 정체되던 때인데, 영혼 없는 사과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경심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온갖 특권, 반칙, 불공정, 불의로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고 윤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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