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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진적 교정행정 민낯 보여준 교도소 재소자 간 폭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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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00:56:28 수정 : 2022-01-24 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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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용자 3명을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따르면 무기수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D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재 발견된 D씨는 외부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예방이 가능했던 범죄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른 재소자들을 위협한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법무부 측은 “조사 결과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D씨 몸 곳곳에 멍과 상처 등 폭행 흔적이 발견돼 법무부 조사가 ‘날림조사’였음이 드러났다. 교도소 내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교정시설 특성상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체·통신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수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 공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투서함이나 비상벨이 있다. 수감자가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복의 두려움 탓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A씨와 숨진 D씨의 분리 수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허수아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후진적 교정행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법무부·검찰 갈등 속에서 교정시설이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창궐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까지 낳았다.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로 재소자 관리나 범죄예방 등 교정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현실이다. 교정행정의 주 목적은 수용자들의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다. 사형수와 무기수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97%가 사회로 돌아간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25%에 이른다.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 잘못된 교정행정은 재범률을 높이고 사회 불안을 키운다. 수사·재판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긴다면 전반적인 교도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도소 내 ‘제식구 감싸기’ 등 은폐·축소 의혹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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