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 21명을 무더기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협력업체 등 공사와 관련한 5개 업체 소속이며,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공사업체 직원 A씨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 당시 현장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된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업체 등 법인은 아직 입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12일, 17일 등 3차례에 걸쳐 A씨 등이 속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진행한 합동현장감식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해 19시간만인 6일 오후 7시19분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6일 오전 건물 2층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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