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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패스, 미접종자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제한 처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1-15 07:00:00 수정 : 2022-01-15 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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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이어 마트·백화점·상점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만 해당… 식당·카페 등은 유지
12~18세는 전체 시설에 적용 안해
정부 방역기능 약화… 조정 불가피
방역패스 안내문 회수 법원이 서울 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이다.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려던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시켰다. 청소년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효력 정지 기간은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이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며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서울시에 한정해 판단을 내린 건 ‘방역패스’라는 행정처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봤기 때문이다. 복지부·질병청은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했을 뿐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자체장이란 취지다. 원고들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앞서 4일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일부 인용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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