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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회사서 쓰러진 남편… 5분 전 일도 기억 못해”

입력 : 2021-12-30 07:00:00 수정 : 2021-12-30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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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유능한 가장, 하루아침에 단기기억상실 걸려 병원 신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남편이 일주일 뒤,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해마가 하얗게 보이는 등 5분 전 일도 기억 못 하는 '단기 기억 상실'에 걸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이자 2차 접종한 52세 남편이 해마가 손상되어 단기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인 A씨는 남편 B씨가 지난 10월 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일주일간 고열과 복통,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남들도 겪는 증상일 것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몸 상태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자 같은 달 12일, 종합병원을 방문했고, 혈전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에 당일 저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접종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12일, 모두가 퇴근한 회사에서 쓰러졌다. 하필 그 다음 날은 주말이라서 출근한 직원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쓰러진 채 방치됐다는 것이다.

 

마침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이 B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어 CT와 MRI, 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B씨는 검사를 받는 와중에도 몇 초간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뇌파 검사를 마치고 응급 중환자실에 내원한 B씨는 17일간 같은 검사를 계속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던 와중, MRI 판독 결과가 나왔다. '해마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자가 면역 뇌염'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단기 기억 장애가 따라왔다.

 

의료진은 항암치료를 권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리톡시맙 1차 치료를 받았고, 재활 병원으로 옮겨 2~4차에 이르는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단기 기억 장애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B씨는 5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A씨가 B씨의 병원 면회를 다녀와 바로 전화를 걸어도 A씨가 언제 방문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B씨가 거쳐간 여러 병원에서도 B씨에게 백신으로 인한 이상 증상인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보건 당국에서는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왜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의료진은 B씨에게 온 단기 기억 장애에 대해 '후유 장애가 오래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 후유 장애는 평생 간다고도 했다. 후유 장애로는 발작을 자주 일으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고 한다.

 

B씨는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 능력이 없어서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아온 건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다. 간병비는 한달에만 3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생계를 책임 지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A씨는 밤낮으로 일을 나간다고 한다. 이마저도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병원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는 집을 팔고 차를 팔아야 병원비가 유지될 것이라며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국가가 권유해 믿고 맞은 백신으로 인해 바보가 되어버린 남편을 나라가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A씨는 청와대를 향해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보상해준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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