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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입력 : 2021-12-28 21:00:00 수정 : 2021-12-28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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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스피드주택공급’

용산 청파2구역·노원 상계5동 등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구 등 제외 2만5000호 공급
인근 부동산 상승은 불가피 전망

구역지정 5년서 2년 이내로 단축
건축·교통 등 통합심의 통해 속도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과 노원구 상계5동 등 21개 지구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에는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 그간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과 해제지역 3곳이 포함됐다.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들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에 따른 집값 폭등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신청이 접수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지만 시가 계획과 절차 등에 관여하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민간재개발 후보지에는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등이 포함됐다.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과 도시재생 해제구역인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도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 해제를 요구한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효성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공재개발에서 배제돼 주민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1차 재개발구역 선정으로 숨이 트였다”고 말했다.

자치구마다 1곳꼴로 선정됐지만 강남구와 중구, 광진구는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정합성이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갈등 문제가 있는 3개구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후보지에는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등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지정으로 집값 폭등이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이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발효는 다음달 2일부터다.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 취지를 극대화한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된다.

하지만 재개발 기대감에 당분간 부동산 시세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에 인근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등 서울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는 만큼 사업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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