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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 2021-12-23 16:51:08 수정 : 2021-12-23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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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이후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출연 프로그램으로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YTN사이언스 '호기심 팩토리' 등이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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