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종부세액 다주택자·법인이 88.9%… 1주택자 부담 미미”

입력 : 2021-11-28 19:33:02 수정 : 2021-11-28 19:36: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폭탄론은 과도” 해명
지난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배순로구분기 앞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의 최대 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포함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미미한 만큼 최근 일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지적이 과도하다는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종부세 폭탄론’에 더해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인원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