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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 같은 X” 성관계하려다 아내 폭행한 50대 집유...法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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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7 10:01:25 수정 : 2021-11-27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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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를 시도하다 발기가 되지 않자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의 주택에서 아내 B(53)씨에게 다가가 속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발기가 되지 않자 “마귀 같은 X. 너 같은건 군화발로 눈을 찍어야 한다”며 주먹으로 눈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와 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알콜 남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불복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어서 향후 어느 정도의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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