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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기재부 “예정대로”… 투자자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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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11:13:33 수정 : 2021-11-03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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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 與 과세 유예에 환영의 뜻 보여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1년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의 표심 공략을 위한 여당의 선심성 공약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여당의 과세 유예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파열음이 예고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여당의 과세 유예 검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선거가 다가오긴 하나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세율 20%를 메긴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재명 후보도 주장한 바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여당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당정 간의 엇박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긴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된 과세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여당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의 주축인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 속에 여당의 유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여당의 과세 유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의 과세 유예론에 반박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예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등으로 2030 젊은층들이 어떤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내몰리고 있는지 안다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가상화폐가 과세된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는 것 아닌가. 덮어놓고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남정훈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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