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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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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1 14:20:00 수정 : 2021-11-01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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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위로금 등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재판부의 추징보전 청구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5일 법원에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50억원(세금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5년 6월 친분이 깊었던 곽 의원(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곽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아들을 같은달 화천대유에 입사시켰고, 화천대유가 엄청난 이익을 얻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은 (곽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때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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