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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 가입 안해도 승품·승단심사

입력 : 2021-11-01 06:00:00 수정 : 2021-10-31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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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괸리규정 개선
미가입 도장도 심사 정례화

내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들도 정기적으로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관리규정을 고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태권도장이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종류는 시·도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와 그 외 ‘비정규 심사’로 구분됐는데,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 심사 중 미등록 도장 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는 매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미등록 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차례만 개최되는 데 그쳐 수련생들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정규 심사와 비정규 심사 모두를 정례화하고, 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심사 개최 방식이나 횟수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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