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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80대 남성, 이번에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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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6 12:00:00 수정 : 2021-10-26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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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이번에 또 다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8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 접근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지적장애인 B(36)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 하는 등 두 차례나 성폭행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데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 한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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