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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수사

입력 : 2021-10-22 06:00:00 수정 : 2021-10-21 2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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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혐의 고발 사건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부회장의 해당 재산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봐 몰수·추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부에 수사를 맡긴 것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수사의 관건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사실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를 위반해 중대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중대범죄로 성립하고 문제의 자금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국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면 각각 가중처벌되고,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 명의의 스위스 UBS은행 계좌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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