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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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1 19:08:40 수정 : 2021-10-21 1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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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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