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천문학적 수익 결과 초래
李 “나중에 조항 넣으면 지침 위반”
일각 “李 해명 자체가 말이 안돼”
민관 공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준 결정적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대장동 사업 최종 설계자로 의심하는 쪽에선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애초 빠진 사실을 안 데다 이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직원들의 건의도 묵살했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감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그렇게 정리됐다는 것을 최종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배임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팀원이었던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그해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7시간 뒤 돌연 이 조항이 빠진 의견서를 당시 팀장이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게 보고했다. 당시는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모 자체가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낙약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미 공모하고 응모한 상태에서 (본질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징계사항”이라고 했다. 또 성남시가 애초 공모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미리 확정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성남시 지침 때문이라며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게 되면 지침 위반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 △성남시 지침상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둘 수 없었다는 데 방점을 찍은 해명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적극 관여하지 않았고 성남시 지침상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해명 자체가 이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가 성남시 지침 위반이 된다는 것과 관련해 시 지침의 법적 강제성 여부도 모호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못한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성남시 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건의됐다가 돌연 삭제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받는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이 후보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 혐의 공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이 후보에게 한 것이 아니라 후보는 해당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직원들이 서로 얘기해 (최종) 결정한 것을 후보는 보고 받은 것”이라고 배임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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