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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불복 소송에서 패소

입력 : 2021-10-14 14:47:45 수정 : 2021-10-14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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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징계…尹,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가지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고, 검사징계위원회는 그 중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시기인 지난해 12월24일, 당시 법무부의 징계를 규탄하는 조화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집행정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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