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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불만에 폭발성 물건 부순 공무원… 방사청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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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9:11:23 수정 : 2021-10-11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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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군인 각각 14건·13건 징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뉴시스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각 14건과 13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를 낮게 했던 팀장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 14건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4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방사청 소속 군인은 2명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소속 군인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이었다. B 소령은 2017년 2∼8월 동료 직원에게, C 대령은 지난 3월 여직원에게 각각 성희롱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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