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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들, '특정 호텔 집중점검 지시 거부' 이유로 징계…소송 제기해 승소

입력 : 2021-09-27 07:16:42 수정 : 2021-09-27 0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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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측 "호텔 분양을 받은 개인 소유자 200여명
호텔 운영자 의 영업 불성실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집단 민원하는 바람에 중재 차원에서 실태 점검하라는
취지를 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구청 직원들이 관내 특정 호텔을 집중 점검하라는 지시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내 승소했다.

 

26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직원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구청 공무원 2명은 2018년 부구청장으로부터 관내 한 호텔에 위생점검을 매일 나가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해당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호텔 운영자와 분양을 받은 개인 소유자들 사이에 임대료와 영업 신고권 등을 놓고 분쟁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당시 담당 부서 직원들은 이 다툼에 구청이 개입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매일 점검을 나가라는 부구청장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중구청은 2019년 4월 이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중구청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양호 중구청장 측은 "호텔 분양을 받은 개인 소유자 200여명이 호텔 운영자 의 영업이 불성실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집단 민원을 하는 바람에 중재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를 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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