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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10월 예정지구 지정

입력 : 2021-09-26 22:00:00 수정 : 2021-09-26 2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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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관련법 21일 시행 들어가
17곳 본지구 지정 등도 속도낼 듯
사진=뉴시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예정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2·4 대책의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온 다양한 도심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중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중에는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3분의 2 이상(66.7%)을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 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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