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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앉아 불쾌"…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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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6 10:48:08 수정 : 2021-09-26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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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 주인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모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A씨 모녀를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딸은 올해 5월26일 오후 7시쯤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를 빌미로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일부 누리꾼들이 후원금을 보내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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