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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안 불러 준다고 편의점 직원 폭행한 40대

입력 : 2021-09-26 07:00:00 수정 : 2021-09-25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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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좋지 않다"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편의점 들어가 직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화가 난 A씨는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직원에게 던질 듯 위협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편의점 직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남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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