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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출한도 확 줄인다

입력 : 2021-09-24 05:00:00 수정 : 2021-09-24 0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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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담대 등 한시적 축소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범위 제한
타행대환 신규 대출은 전면 금지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대출한도를 크게 줄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셋값 인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자금대출액이 2억8000만원(4억800만원-2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이유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5∼6%)에 근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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