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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쇼핑 온 여성 노려 강도 시도한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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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2 09:57:47 수정 : 2021-09-22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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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최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30대 여성 B씨의 차량 뒷자리에 침입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 차량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고, B씨를 결박할 ‘케이블타이 수갑’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다른 백화점에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자 백화점을 이동하며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했다.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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