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택시기사 폭행’ 314일 만에… 이용구 불구속기소

입력 : 2021-09-17 06:00:00 수정 : 2021-09-16 19:09: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특가법상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
‘봐주기 수사 논란’ 담당경찰 기소
檢, 서초서장·형사과장 등은 불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또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 사흘 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 결과, A경사가 블랙박스 업체와 택시기사 간 연락을 통해 이 전 차관의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형사팀장의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