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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창문에 걸터앉은 아내 민 80대男 ‘징역 2년’…이유가 “성접촉 거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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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5:05:17 수정 : 2021-09-15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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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자신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창문에서 미는 등 폭행을 가한 88세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향해 성적 접촉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A씨의 폭행을 피해 B씨는 2.8m 높이의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는 B씨를 밀어 떨어지게 했다. 

 

창밖에 떨어진 B씨는 실신했고 이를 본 A씨가 몽둥이로 재차 폭행해 결국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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