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등
尹 측근 강제수사 가능성 나와
공수처·법무부 직접 나설 수도
“尹, 타격 불가피… 의혹 소명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만큼 이번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2일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다른 기관과 달리 감찰부서임에도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대검이 강제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열어 본 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과 연락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손 인권보호관과 윤 전 총장측의 교감 내지는 묵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검이 윤 전 총장측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경우 대선의 판도 자체를 바꿀정도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손 인권보호관 선에서 사건이 정리된다고 해도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으로 규정돼 윤 전 총장의 내상은 피할 수 없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법무부 감찰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공수처는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결과에 대해 별도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달리 강제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화력면에선 제한적이지만, ‘윤석열 저격수’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조직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상 ‘공동 감찰’에 준하는 식으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간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윤 전 총장 주변에만 머물렀지만 이번 사건은 윤 전 총장으로 바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 기존과 차원이 다른 의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의혹을 완벽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며 “검찰내부 분위기 역시 윤 전 총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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