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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이 尹 강골검사 만들어줘 1위까지… 오보의 최대 수혜자”

입력 : 2021-08-13 10:00:00 수정 : 2021-08-13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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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때도 이런 언론 통제 없었다” 野 반대엔… “유신·전두환 때 쫓겨난 선배 언론인에 대한 모독”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 오보의 피해자’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언론의 최대 피해자라고 규정지었던데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 최대 수혜자라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총장 재직 기간 수많은 수사 내용을 이른바 큰 언론사들 중심으로 받아쓰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지하고 어찌 보면 고무찬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지금 윤 전 총장이 가진 권력에 맞짱 뜨는 강골 검사의 이미지가 언론이 깔아준 꽃길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지금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말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중심으로 하는 큰 언론사와 어떤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지만, 그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윤 전 총장은 “여권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이 담겨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들어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 통제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신·전두환 시절 회사에서 쫓겨난 선배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또 이명박·박근혜 때 파업을 하면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냈던, 그리고 현재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법 개정안이 ‘대선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법안이 만들어져도 발효되는 건 6개월 뒤다. 8월 말 통과되더라도 대선이 다 끝나고 시작될 수 있다”면서 “대선에서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략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건 대단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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