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비 합계 석달치 이내로
공정위,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의 3개월치를 넘지 못한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협의 없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의 변경기준을 사전에 공지 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입점 매장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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