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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경찰 신청 영장 기각’ 檢 제동

입력 : 2021-08-03 02:00:00 수정 : 2021-08-02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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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범들 영장 청구 적정”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 첫 사례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심의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경찰 요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경찰이 심의 요청한 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앞서 경찰은 가짜 주식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28명을 입건해 이 중 총책 A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총책 A씨의 영장을 또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실상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A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에 따라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내용 중 소명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한다면 심의위 결과와 수사기록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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