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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 “남부지역 노숙자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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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16:00:00 수정 : 2021-08-02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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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조지아주 등 노숙자 급증 전망
조지아 애틀랜타 임대료, 1년간 12.7%↑
미국 보스턴에서 강제퇴거 동결조치 연장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집세를 못 낸 세입자들을 보호했던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됐다. 임대료 체납 비율이 높고, 세입자 보호법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미 남부 지역에서 세입자들이 대거 길 위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미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월세 체납률이 높아 여타 지역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으로 따졌을 때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6%(1140만명)이며, 이는 2017년 조사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미 남부 지역들의 주법(州法)이 세입자보다 집주인에 유리하다는 점도 우려할 요소다. 미시시피주에서는 퇴거 금지 조치가 효력을 다하는 그 즉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아칸소에서는 체납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형사고발할 수 있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해당 조치가 효력을 다해도 주법으로 퇴거 유예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WSJ는 미 남부의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길거리로 내몰린 세입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임대정보업체 아파트먼트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임대료는 지난 1년간 12.7% 올라 전국 평균인 10.3%를 웃돌았다. 애틀랜타 일부 교외 지역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20% 올랐다. 이밖에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테네시주의 멤피스 등의 임대료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조지아주 스톤크레스트에서 방 2개가 딸린 아파트에 사는 맥신 버논 씨는 이번 조치 종료에 따라 두 아이와 함께 지역 대피소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정비사였던 그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고, 누적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그는 임대료 체불 기록이 남아 있어 아파트 5곳에서 임대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 집주인은 버논 씨가 퇴거될 것을 가정하고, 이미 부동산에 월세 매물을 올려놨다. 집주인은 그사이 월세를 500달러나 인상해 1700달러에 내놨다.

 

한편, 퇴거 조치 유예는 지난해 9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도입한 정책으로 CDC는 올해 6월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더는 퇴거 유예를 연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백악관도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을 의회로 넘겼다. 지난달 31일 의회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CDC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장 기간에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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